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387

요지

형인 김○○가 세대분가하면서 착오로 모 김○○와 함께 세대분가 하였으나, 주민등록상으로만 분가한 것에 불과하고, 형인 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자동차관련 지방세의 감면대상이므로 모 김○○가 세대분가 하였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세대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사유가 착오로 인한 것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