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382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가 법인이라고는 하나 법인의 예금통장, 미수금 현황 자료 등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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