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7. 31. 결정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316
요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에 소프트웨어개발이 기재되어 있고, 프린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설치ㆍ공급하고, 무상보증기간 후에는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으며, 후지쯔한국 A/S파트너이므로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제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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