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4. 7. 결정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30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 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97.4.24).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