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0. 31. 결정

아파트형공장에는 지원시설인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므로 조례상 전체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5-451

요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는 물론 공장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며, 분양완료시까지 건물관리나 분양활동 등이 필요함에도 건물의 일부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6.13. 공부상 지원시설 중 신고누락된 면적(1,591.57㎡) 및 공부상 지원시설의 부속토지(11,404.44㎡)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 77,447,240원, 농어촌특별세 6,860,710원, 등록세 227,046,640원, 지방교육세 41,643,910원, 합계 352,998,500원을 취득세 7,468,270원, 농어촌특별세 684,580원, 등록세 33,607,230원, 지방교육세 6,161,320원, 합계 47,921,40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준공 후 공장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한 면적과 본점사용면적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은 기각하며, 그리고 준공당시 지원시설 건축면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각하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아파트형공장에는 지원시설인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므로 조례상 전체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