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8. 결정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98.56%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125
요지
2002.6.12.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후인 2006.6.2. 잔금 중 7,999,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 후 2006.8.6. 아파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006.6.2. 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4.08.0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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