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7. 결정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71
요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더라도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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