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5. 2. 2. 결정

대도시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장부상 부동산 취득일자가 이전등기일 전일인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여부(취소)

2005-0112

요지

부동산 등기부상에 접수일이 2004.12.24.로, 주소는 ○○도 ○○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본점을 ○○도 ○○에서 ○○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로 이전한 날과 부동산을 취득등기일은 관련 공부상 2004.12.24.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의 시간상 선후관계는 본점을 이전한 것이 우선되어서 본점을 대도시외로 다시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대도시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장부상 부동산 취득일자가 이전등기일 전일인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여부(취소)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