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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발전소내 보일러실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기각)

2004-0374

요지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나 페지폰 및 사운드 파워설비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상연료하역시설은 하역이 편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잔교이며, 계류시설은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해상하역시설의 필수시설로서 잔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 의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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