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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03. 9. 26. 결정

하나의 울타리내에서 공장과 건설기계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면적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2003-0251

요지

전체 토지를 우선 주기장용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상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기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분리과세 대상토지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구분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합산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5.28. ○○도 ○○시 ○○읍 ○○리 ○○번지외 4필지 토지 65,42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종합토지세 5,553,250원, 지방교육세 1,110,650원, 농어촌특별세831,630원,합계 7,495,530원을65,420㎡중37,931.48㎡의 가액은 분리과세표준에, 25,275.88㎡의 가액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2,212.64㎡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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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울타리내에서 공장과 건설기계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면적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