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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8. 27. 결정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신탁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제2조에서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바, -  2011년 이후 퇴직보험 및 신탁에 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입하다 해도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보험 및 신탁과 동일하게 근로자이므로 퇴직보험 및 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1년 이후 퇴직신탁 추가 적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바, 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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