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1. 29. 결정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2-0033
요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하여 굴토공사, 지반정리등의 공사를 진행했으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삭제 시행되기 2000.11월 말경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 건설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음으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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