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결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과세처분인 지 여부(경정)
요지
취득한 날부터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 및 학원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비과세한 취등록세 추징대상이다. 또한 처분청이 발급한 비과세 확인서로 인해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 하겠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9.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436,230원, 농어촌특별세 1,433,510원, 등록세 20,707,120원, 교육세 3,811,130원, 합계 41,387,9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3,234.320원, 농어촌특별세 1,323,420원, 등록세 17,404,260원, 교육세 3,480,850원, 합계 35,442,85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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