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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1. 4. 30. 결정

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의 과세대상 범위와 과세비율이 적정한지에 여부(경정)

2001-0116

요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이자에 있어서는 고정자산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건설자금이자의 기납과세표준 산정시 과세대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3호기와 4호기의 간접공사비 과세대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달리 적용한 점은 잘못이라 하겠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94,141,270원, 농어촌특별세 173,629,610원, 등록세 757,656,500원, 교육세 138,903,680원, 합계 2,964,331,0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832,190,430원, 농어촌특별세 167,950,780원, 등록세 732,876,170원, 교육세 134,360,630원, 합계 2,867,378,0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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