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1. 10. 결정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정리채권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는지(기각)
2000-0941
요지
주민세 법인세할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 결정일 이전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세액이다. 따라서, 주민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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