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0. 11.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813
요지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더라도 과점주주 판단시 1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되었을 뿐,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전체 소유주식비율이 56%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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