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3. 8.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취소)
2000-0326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091,590원, 농어촌특별세 2,850,050원, 합계 33,941,6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0,186,180원, 농어촌특별세 933,720원, 합계 11,119,9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사업소세 829,0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사업소세 721,2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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