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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8-0615

요지

잔금지급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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