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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0. 28. 결정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540

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로서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취득(잔금지급)당시 성립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을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자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고, 이렇게 승계받은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미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게 한 후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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