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9. 30. 결정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474
요지
건축허가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의 계약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계약서 등은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금액을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6.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477,680원, 농어촌특별세 318,770원, 등록세 1,391,070원, 교육세 255,010원, 합계 5,442,5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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