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
근로복지과-511
요지
※ 상황개요∙ B사는 A사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였으나, A사가 ’10.4월부터 차량공급을 중단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행하지 못하다가 ’10.7월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하여 휴업진행 중 ’12.5.21. 폐업함. 휴업기간 ’10.3월 ’10.4월 ’10.7월 ’12.5.21 임금체불 A사 차량공급휴업시작 시작 중단 폐업 질의1)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의 기산점을 A사가 차량공급을 중단한 ’10.4월로 보아야 할지, 사업주가 휴업을 개시한 ’10.7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중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 질의3) 휴업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있을 때의 휴업수당 산정 방법
해석례 전문
회시1)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부가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A사가 차량공급을 중단하여 B사의 차량판매 영업직원이 영업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 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휴업의 기산은 ’10.7월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질의회시: 근기68207‒1714, ’99.8.2.) 회시2)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근로자가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관계가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B사 소속근로자들이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B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819, ’07.8.7.) 회시3) 「근로기준법」 제46조 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의 휴업수당 산정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법90 다카25277, ’91.6.28.) ‒ 다만, 체당금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의 휴업결정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휴업 원인에 대한 치유노력 및 휴업 전・후의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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