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15.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99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