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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1994. 11. 18. 결정

과세면제법인인 청구법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에 동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에 해당되며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

1994-0740

요지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소와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처분청에서는 1993. 7 전세권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확인을 하여준 사실이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건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법리해석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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