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10. 결정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비교섭대상임
공무원노사관계과-1629
요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아래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 아 래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 규정, 목적 및 취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위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도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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