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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0. 6. 결정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노사관계법제과-1992

요지

사실관계 - 현행 단체협약에  「○○은 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교섭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규정 있음. - 산별교섭 요구안에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신설) -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는지 - 이렇게 되면 △△노조와 교섭은 개별교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 회사내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한다면, 추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에도 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교섭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인 바,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당연히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2.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따라서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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