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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2. 15. 결정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

고용평등정책과-351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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