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13. 결정
○○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13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 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27법난명예 회복지원단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실무조직으로서 법 유효기간인 2013.6.30.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면,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당해 근무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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