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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13. 결정

○○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13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 제1호에는 &ls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squo;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27법난명예 회복지원단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lsquo;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rsquo;의 실무조직으로서 법 유효기간인 2013.6.30.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면,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당해 근무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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