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22. 결정
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노사관계법제과-1550
해석례 전문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업무는 상기와 같이 노사공동의 이익과 노동조합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방문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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