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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8. 결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1477

요지

50톤 용량의 LPG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을 적용을 받고 있는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 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내 보유설비 중 위 시설을 제외한 인화성가스 취급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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