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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3. 결정

임원 및 근로자의 운용방법

임금복지과-2041

해석례 전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 금액, 거래 날짜, 상품 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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