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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15. 결정

「선원법」 적용자의 부담금 수준

임금복지과-1376

요지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근로기준법 」을 적용 받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근퇴법」ʼʼ이라 함) 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경우 선원의 급여수준을 「선원법 」에 따라 계산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원의 부담금 수준은 「선원법 」에 따라계산한 부담금에다가 부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납입토록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의 적용이 다른 근로자 간의 차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과일반근로자의 경우 「선원법 」과 「근퇴법」 등 적용받는 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원은 누진제로 정하고, 일반근로자는 단수제로 정할 경우 선원만 누진제로 정하여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선원법 」과 「근퇴법」에서 정한 지급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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