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7. 결정
근로시간면제자의 호칭, 인사명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8
해석례 전문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만약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는 자를 약칭해서 표현한 것으로서 반드시 동 호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호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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