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평등정책과-125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 및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이며‒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업무임.귀하께서 제시하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객과의 전화응대’, ‘고객의 지점 방문시 고객응대 및 영업활동’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고객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지점의 예산・비용 관리’, ‘현금 수납관리’, ‘요금청구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경리사무원(31510)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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