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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3. 결정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평등정책과-125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파견법&rdquo;)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ldquo;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rdquo; 및 &ldquo;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rdquo;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ldquo;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rdquo;는&ensp;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이며‒ &ldquo;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rdquo;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업무임.귀하께서 제시하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lsquo;고객과의 전화응대&rsquo;, &lsquo;고객의 지점 방문시 고객응대 및 영업활동&rsquo;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lsquo;고객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rsquo;을 하는 경우라면 &ldquo;고객 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rdquo;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lsquo;지점의 예산・비용 관리&rsquo;, &lsquo;현금 수납관리&rsquo;, &lsquo;요금청구업무&rsquo;를 하는 경우라면 &ldquo;경리사무원(31510)의 업무&rdquo;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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