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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22. 결정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안전보건지도과-792

요지

한국◯◯공단에서 운용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호,‘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및 안전인증 의무자

해석례 전문

귀 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고정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현재안전인증 대상(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03.7.1)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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