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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12. 결정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32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에서는“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있고, 제4조제1항제6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동 기관의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판단하는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다른 규정 등에 위임을 하더라도 사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 위임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에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한 것만으로는 법령에서 근로자의사용기간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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