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 7. 결정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채용은 상기 조항에 해당되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한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사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그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