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7. 결정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보험모집인’의 경우, 각종 보험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전화통신 판매원, 52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한다면, 이는 소매 방문판매원(51310)에 해당하여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