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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4. 결정

사업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을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하는지

임금복지과-3345

요지

A사와 B사의 사업합병시 각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또한 A사와 B사가 최종 합병된 법인은 합병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액을 어떻게 결정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A사(주식회사)와 B사(주식회사)가 사업합병을 결의하고 인사・노무・회계 및 사업장의 분리 없이 A사가 B사로 흡수합병됨. 기존에 A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A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세전순이익의 5%를 의무출연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B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B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출연액을 결정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함.

해석례 전문

귀 사와 같이 A사와 B사 두 개의 사업이 B사로 흡수합병되어 인사・노무・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 B사 기금으로 합병하여야 함. 합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현행 제6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45조)에 따라 합병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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