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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 결정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동법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이 의무주체를“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제38조의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 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려는 동조항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에 따른  석면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특별히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해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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