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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14. 결정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처벌 여부

노사협력정책과-3343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근참법&rsquo;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이하 &ldquo;협의회&rdquo;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미개최시 사용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참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미제출시 사용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어 있음▶ 이들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이행된 때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시기는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할 것임(근참법 제4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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