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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6. 결정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996

요지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니온숍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타 회사를 합병할 예정임. 이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규약 및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거나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2. 따라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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