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최일선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공공노사관계과-1448
요지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행정기관(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등초본 발급 및 반상회 운영 등 민원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호와 노사 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임용권 및 주요 근무조건에 대한 일정한 관리·결정권을 가진 기관 단위의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거나 단순 집행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위 규정상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등초본 발급·반상회 운영 업무와 함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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