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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8. 결정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352

요지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관련 영수증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은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회계감사가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기 공개하였기에 추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또한, 노조법 및 규약상 회계장부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법 규정이 없고,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ʻ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ʼ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ʻ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ʼ를 말하는 것임. 2.  사안의 경우 ʻ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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