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및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1833
요지
1. 당해 노동조합 규약은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로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조기선거 사유로 현 위원장이사퇴하고 새로운 위원장 선거를 실시. 이에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함. 이 경우 새 위원장 선출 이후 노조대표자는 누구인지 3. 위원장이 회계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인준하는 방식으로 회계감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에서는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대의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겸직금지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경우 규약변경의 절차를 통해 겸직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한편,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3. 아울러 일반적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선출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기존 위원장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판단됨. - 다만 새로운 집행부를 조기에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조기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라면, 위원장 선출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어 선출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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