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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6. 결정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요지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법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서 복수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 3> 퇴직연금 도입(2007.12.8.)시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06.2.19.)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 4> 근로자 개인의 가입시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지 <질의 5> 퇴직연금규약신고서 기재사항 중 퇴직연금 소급기간의 의미는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ʻʻ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의 동의를 얻어야함. 따라서, DC형을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질의 2>에 대하여 법에서는 개별사업장마다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제도・DB제도・DC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만, 법 제4조제1항에서 제도설정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여건(관리부담 등)을 감안하여 DC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 3>에 대하여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 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 개인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재원 적립 차원에서 기존 퇴직급여적립금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질의 4>에 대하여 규약으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 제8조와 같이 규정한 것임. <질의 5>에 대하여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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