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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8. 결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71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경우에 해당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추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지정을 하여야 하나, 추가지정 반려의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되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임 ※ 대행업무의 부실 등에 대한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5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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