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17. 결정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차별개선과-103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06.12월 ~ ’08.3월)을 체결하여 고용 중인 근로자(A)를 파견사업주와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해석례 전문
근로계약기간(’06.12월~’08.3월)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근로자(A)를독립적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업무 등 「파견법 」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당초 근로자(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의 제・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체사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한편, 「파견법」 제6조의2 (고용의무)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다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 ‒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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