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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2. 13. 결정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산업안전팀-5664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과 관련임.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지정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관할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위와 같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갑설>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을설>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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