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2. 12. 결정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641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방진․방독 등 위생을 위한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