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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14. 결정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산업안전팀-529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 업무는단순히 후방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 시에는 후방카메라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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